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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1.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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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적용기준.pdf
1.44MB

 

 

 

 

2015년 상수도사업본부가 작성한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를 기준으로 현행 아파트의 상수도 방식과 용어를 일부 나열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직결급수”란 건축물에 급수할 때 배수관의 수돗물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의 수도꼭지까지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1.  “순직결급수”란 배수관 수압을 이용하여 직접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압직결급수”란 급수관에 가압펌프 등 가압시설을 설치, 증압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3.  “겸용직결급수”란 순직결급수와 가압직결급수를 겸용하여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저수조급수”란 배수관의 수돗물을 지하저수조에 유입하고 급수펌프로 옥상물탱크에 보내 급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 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라. “필요동수압”이란 건축물 최고 높은 층에 설치된 급수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배수관 분기부의 급수관 수압을 말하며, 최고 높은 층의 급수기구 설치 높이, 그 기구 작동 동수압과 급수관로 손실수두의 합계치를 말한다.

 

마. “급수높이”란 배수관 분기지점의 지반고에서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급수전 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바. “역류방지장치”란 급수장치에 있어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사. “직결급수용 가압펌프”란 압력을 높일 목적으로 급수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펌프를 말한다.

 

아. “직결급수용 가압장치”란 직결급수용 가압펌프와 그것에 부대로 설치하는 관류, 이음부속류, 변류,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장치를 말한다.

 

자. “입상관”이란 각 층으로 급수하기 위하여 수직(높이 방향)으로 설치된 관을 말한다.

 

차. “순간최대급수량”이란 급수관경 및 급수기구 용량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하는 초 단위 또는 분 단위의 최대급수량을 말한다.

 

 

2. 급수방식 분류

급수 방식

 

 

3. 이외에도 배워둘 좋은 내용들이 많음.

고가수조식 급수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다, 이런 자료까지 흘러왔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고가수조식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직결급수는 상수도관에 연결되어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스터를 달아서 고층까지 보내는 방식등이 갈래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고가수조식은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거의 본 기억이 없다. 

 

구리 교문동 장자마을(동양)의 수도방식이 고가수조식이라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좋은 내용이라서 올린다.

 

 

https://apt-micro.tistory.com/entry/%EA%B5%AC%EB%A6%AC%EC%8B%9C-%EA%B5%90%EB%AC%B8%EB%8F%99-%EC%9E%A5%EC%9E%90%EB%A7%88%EC%9D%84%EB%8F%99%EC%96%91%EC%95%84%ED%8C%8C%ED%8A%B8-%EC%8B%A4%EA%B1%B0%EB%9E%98%EB%A7%A4%EB%A7%A4%EC%A0%84%EC%84%B8%EC%9B%94%EC%84%B8-%ED%98%84%ED%9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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