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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는 해당 직장이나 근무지에서의 고용이나 급여, 비용정산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보통 3.3%의 소득세를 떼고 비용을 정산받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용역기간 종료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에 소득활동이 없음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
1. 해촉증명서 양식
개인적으로 작성한 양식이며, 앞서 작성된 "재직증명서"의 제목을 "해촉증명서"로 이름만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만, 기간과 용도등이 표기도이 있어서 더 명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첨부된 양식은 MS워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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