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주택통계

국민연금 수급자와 고령 인구수, 지역별 초고령화율, 고령인구와 연금수급자 비율등을 우선 살펴본다.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4.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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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내용을 전달했다. 숙의토론을 거쳐 500명의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에서 56%의 비율로 결정한 사안이다. 

 

[1]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2]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상향  ( 현행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예정에서 상향으로 바뀐 것이다. )

[3] 아래의 3번 항목에서 살펴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한국의 전체 고령인구에서 50% 중반 이상의 인구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50% 이하의 인구가 노후 소득보전으로써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

[4]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그와 함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면, 현재 55세~64세의 국민들은 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과 더 큰 혜택을 받게 됨.

[5] 이로 인해서 미래세대에 연금보험료 폭탄을 안겨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6]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게 되었다. ( 전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

    - 주 소득기간이 40세 중후반이면 끝나는 실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만 늘이면 뭐 하나.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 개정방향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개정"안"은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렇다고 더내고 똑같이 받는 안도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국민에 공개되고 그를 통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잘 모르겠는 미래에 잘 모르겠는 대책으로, 잘 모르겠는 결과를 도출하여 개정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토론이었다.

 

계속 살펴보면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

 

 

1. 한국의 고령화비율

* 출처 : 통계청 전국 주민등록인구수 1세 별/시군구

 

OECD에서 초고령사회의 척도로 삼는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으로 19.2%에 도달해 있다. 올해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초고령사회 진입이 거의 확실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제주, 울산, 광주, 대전시를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도에서 모두 초고령화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인구는 남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며 초고령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시도 총인구와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2. 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자

* 출처 : 지표누리 (indxe.go.kr)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추세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낸 그래프다.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수 추이와 전년대비 증감율

 

 

3. 한국의 고령인구수와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비율

출처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 65세 ~ 100세 이상 인구수 )

출처 2. 지표누리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연말 ( 예: 2014년 12월 )의 65세~100세 이상의 인구수와 지표누리에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서 노령연금 대상자만을 발췌하여 추려낸 연금수급자 비율표.

 

총 고령인구(65세 이상)와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수급연령이 달라지고 있음.  ( 참고 1 )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65세부터 수급개시된다고 가정하고 고령인구와 수급인구를 비교함.

고령인구수와 노령연금수급자 그리고 수급비율 ( 연말 수급자, 연말 주민등록상 65세이상자 )

 

 

 

참고 1.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됨.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2.jsp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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