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내용을 전달했다. 숙의토론을 거쳐 500명의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에서 56%의 비율로 결정한 사안이다.
[1]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2] 소득대체율 40%에서 50%로 상향 ( 현행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예정에서 상향으로 바뀐 것이다. )
[3] 아래의 3번 항목에서 살펴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한국의 전체 고령인구에서 50% 중반 이상의 인구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50% 이하의 인구가 노후 소득보전으로써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
[4]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그와 함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면, 현재 55세~64세의 국민들은 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과 더 큰 혜택을 받게 됨.
[5] 이로 인해서 미래세대에 연금보험료 폭탄을 안겨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6]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게 되었다. ( 전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
- 주 소득기간이 40세 중후반이면 끝나는 실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만 늘이면 뭐 하나.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 개정방향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개정"안"은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렇다고 더내고 똑같이 받는 안도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국민에 공개되고 그를 통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민대표들의 숙의토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잘 모르겠는 미래에 잘 모르겠는 대책으로, 잘 모르겠는 결과를 도출하여 개정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토론이었다.
계속 살펴보면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
1. 한국의 고령화비율
* 출처 : 통계청 전국 주민등록인구수 1세 별/시군구
OECD에서 초고령사회의 척도로 삼는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으로 19.2%에 도달해 있다. 올해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초고령사회 진입이 거의 확실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제주, 울산, 광주, 대전시를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도에서 모두 초고령화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인구는 남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며 초고령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자
* 출처 : 지표누리 (indxe.go.kr)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추세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낸 그래프다.
3. 한국의 고령인구수와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비율
출처 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수 ( 65세 ~ 100세 이상 인구수 )
출처 2. 지표누리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연말 ( 예: 2014년 12월 )의 65세~100세 이상의 인구수와 지표누리에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서 노령연금 대상자만을 발췌하여 추려낸 연금수급자 비율표.
총 고령인구(65세 이상)와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수급연령이 달라지고 있음. ( 참고 1 )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65세부터 수급개시된다고 가정하고 고령인구와 수급인구를 비교함.
참고 1.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됨.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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