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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타사와의 거래계약이나 거래처 등록과 대금 청구등의 활동을 할 때, 특히 사용인감이라는 도장을 사용할 경우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같은 효력을 갖음을 상대방에게 증빙해야 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영업을 다니며 물품 공급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서로 날인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빌려서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나,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의 영업조직들은 "사용인감도장"을 파서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소지하고 있는 사용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한 "사용인감도장"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라고들 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세요.
1. 사용인감계 - 한글양식 1
다운로드 :
사용인감계.hwp
0.02MB
2. 사용인감계 - 한글양식 2
다운로드 :
사용인감계2.hwp
0.02MB
3. 사용인감계 - 엑셀양식 1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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