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양식과 기타양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1. 16. 22:14
반응형

전세계약에서 작정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놈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살펴보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살펴보는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하도 오랫만에 봐서 그런지 양식이 옛 기억과 많이 달라서 유심히 살펴보고 주요사항들을 체크해 본다.

 

살면서 계약서를 많이 봐왔지만, 정말 간결하고 완벽한 계약요건들이 표준계약서내에 응축되어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용.hwp
0.10MB
1page

 

2page

 

 

주요사항

 

 

임대인A, 임차인B는 양 당사자이고, 당사자 일방(A나 B)이 채무를 이행(보증금반환, 임차주택반환)을 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예: 다음달 말까지 )을 정하여 그 이행 날짜를 정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전세보증금을 못주겠다. or 집 못나가겠다)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는 기간을 정할 필요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 

 

전세사기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3개월전 전세계약의 해지를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내용증명서"등을 통해서 밝혔다. ( 이 행위가 "최고"한 것이다 ) 이 기간내 집주인이 답변이 없다고 해도, 최고 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번의 월세를 안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외에 정상적인 임차인이면 할 수없는 주택의 구조변경, 전대, 주거외의 용도사용을 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다.

 

 

아파트의 경우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관리비 납부할 때 낸다. 예전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서 단지내 CCTV설치 및 교환을 하여, 정산해서 반환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 것으로 뉴스에 나왔었다. 임차인은 해당주택의 소유주도 아니고 너무나 억울할 법도 하다. 이 부분은 "첨부1)장충금 뉴스"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 아직도 결론 나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나 그런 것을 시행하는 주택에 냈다면 임차인은 이 부분을 합산하여 돌려받자. (관리비 청구서를 모아두는게 가장 좋다.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자. )

 

 

이외에도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한 첫 단추다. 양아치 임대인들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세계약한 당일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임차인이 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하는 짓을 하던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특약이 나왔다. 근데 이것도 요즘엔 다른 방식으로 임차인 뒷통수를 친다고들 하니 조심해야 한다. 

 

3페이지

 

나머지는 계약서에 싸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도, 최소 2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통하여 크로스체크를 해두면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근처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을 확인하고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는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첨부1) 장충금 뉴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74

 

‘CCTV 설치’ 계속 장충금으로? 시행규칙 찬반 엇갈려 - 한국아파트신문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때 보안·방범시설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를 입주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규정이 제외된 데 대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www.hapt.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