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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전세 현황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10. 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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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3일 국토부임대차 아파트 기준자료를 취합하고, 각 구별 역전세 현황을 지속체크한다. 

아래의 데이터는 "갱신"계약건만을 기준으로 하고, 2021년 신규 전세계약 후, 갱신없이 퇴거한 경우등은 고려하지 않은 "갱신" 계약건의 통계임.

 

 

1차 : 서울시 아파트 역전세 현황( 2023. 10. 23 ) 목차

1. 서울시 구별 연도별 보증금증액, 감액 금액
2. 서울시 구별 연도별 보증금증액, 보증금감소건(수)
3. 서울시 구별 연도별 보증금증액, 보증금감소 평균금액

 

1. 서울시 구별 연도별 보증금증액, 감액 금액

2021년 임대차 3 법에 의한 전세 갱신계약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됨.

2021년은 6월부터의 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의 증액, 감액으로 구분함.

통상 계약이 신규로 계약되면 그 기간이 2년 후, 갱신 계약진행되므로 갱신건을 기준으로 삼고, 2023년은 10월 23일까지의 데이터로 진행됨.

 

2023년 전세갱신에 따른 세입자 보증금 반환금액 최대 순위

1위 강남구 2652억원

2위 송파구 2217억 원

3위 서초구 1809억 원

서울시 전세, 갱신건기준 보증금증액, 감소 비교표 ( 단위 : 만원 )

 

2. 서울시 구별 연도별 보증금증액, 보증금감소건(수)

2023년 기준 전세 갱신계약에 따른 역전세 최대 발생 구별 순위

1위 송파구 2000건

2위 강남구 1868건

3위 노원구 1341건

전세갱신계약시 증액, 감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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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구별 연도별 보증금증액, 보증금감소 평균금액

2023년 역전세 반환 보증금평균 금액이 가장 많은 구별 순위.

 

첫 번째는 "서초구"로 평균 반환금액 1억 4천2백2십5만 원을 반환.

두 번째는 "강남구"로 전세보증금 세입자 반환금액이 1억 4천2백2만 원.

세 번째는 "용산구"로 전세보증금 세입자 반환금액 1억 1천1백5십4만 원.

전세 갱신계약시 평균 증액, 감액 금액 (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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