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소득
대전제 : 우리는 많던 적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광고서비스에 일조하며 우리는 구글로부터 한 달 혹은 두세 달에 한 번씩 100달러 이상의 금액이 모일 때마다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야 한다.
- 구글의 애드센스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송금해 주는 국가는 싱가포르다. ( SG - 이건 추후 거주자 증명에서 필요한 부분 )
- 구글 애드센스는 싱가포르에서 우리에게 줄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우리에게 지급한다. (원천징수)
-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후 차인 지급을 받게 된다. ( 총금액 - 싱가포르 원천징수 = 송금액 )
-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부분은 공제받게 된다.
- 송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글 | 싱가포르 | 우리 | 한국 |
대금정산 | 원천징수 납부 | 송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
위의 표에서 구글 -> 싱가포르 -> 우리 -> 한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대략 파악했다.
B.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조치 과정
- 연초에 납세자 거주지 증명서(우리나라 :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1년이 다되어 가니 구글에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안내 메일이 도착했다.
- 2024년 1월에 서류를 제출했었고, 2025년 거주자증명서는 연초에 발급된다고 한다. ( 이 부분은 "회계기간" 때문이라고 한다.)
- 어째서 우리나라에 평생을 거주해 온 내가 2025년용 "거주자 증명서"를 2024년에 발급받지 못해서 내년까지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관련 법들을 찾아봤으나 명쾌한 내용은 없었다.
- 다만,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 매년 1.1 ~ 12. 31까지 ) 기간에 발급해야 우리나라의 조세법령에 부합하므로, 연초인 1월 1일 이후 발급받아서 구글의 세금 정보 업데이트 시 사용하면 된다.
- 결국 거주자증명서의 발급은 연말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 왜 이런 행정 병목을 야기하는지는 회계기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C. 거주자 증명서 발급
1) 국세청홈택스 - 거주자증명서 검색
2) 거주자증명서 신청화면
영문주소 : 구글에서 본인 주소지를 영문으로 알려주는 곳 많이 있다.
거주자임을 증명받고 하는 연도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연도인 "2025"입력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선택했다
3) 거주자증명서 신청화면
발급대상국가 : SG 이걸 입력하면 옆에 싱가포르라고 나라이름이 자동 을로 뜬다.
주소, 주민번호는 공개로 했다. (구글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제출되니까. )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을 선택했는데, 프린터로 출력할 때 PDF로 저장하면 된다. -> 이후 구글 세금정보 입력 시 이 PDF자료를 업로드시키는 순간이 온다.
4) 거주자증명서 나오기까지 대기 ( 2~3시간 걸린다고 한다. )
2024년 연초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2024년 거주자증명서를 2번이나 반려시켜서 세무서까지 쫓아간 일이 있었는데, 당시 담당자는 잘 모르면서도 대뜸 180일 이상 거주한 뒤에야 2024년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니 연초에 다들 발급받아서 세금 관련 정보등록 완료했다고 하는데, 유독 내가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만 안된다고 하니 속이 터졌다.
결국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던 것으로 1월 거주자 증명서 제출은 1월 20일을 넘은 후 제출하게 되었다. 뭐 어차피 100달러 간신히 넘어서 세금 몇 푼이나 더 나갈까? 싶었는데 최근 세금과 당시 세금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조금 짜증 났던 기억은 기왕 낼 세금이라면 일면식 없는 싱가포르에 내느니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말이다. 참고로 어디 세무서인지 말하면 당시 담당자가 특정되니 말하진 않겠다.
D. 거주자증명서 관련 - 조세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21.]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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