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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선포와 해제까지의 기록
1) 윤석열의 긴급 계엄령 선포 ( 방송사를 통한 약 6분간 발언 ) - 2024.12.3 22시 23~7분
- 윤석열은 정말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하에 계엄령 낌새가 있음을 경고했다.-참고 1)
2) 박안수 계엄사령관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 2024.12.3 23시 00분
- 계엄사령부에 의해 포고된 포고령은 법과 같다. 계엄범에 의해서 계엄사령관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
- 그의 판단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로 나뉘고, 사회혼란에 대해 판단한다.
- 이번 포고령에서 윤석열이 바라는 진짜 요구사항이 있었다.
- 자신과 부인을 향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고, 전공의와 의료인은 당장 복귀, 일하라.
- 반국가세력? 국가를 누란의 위기로 빠뜨리는 게 반국가 세력으로 본다. ( 지금 이들이다.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3) 국회의결 (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 - 2024.12.4 1시 20분(참고 3)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는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판이 뒤집어졌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공표된 순간부터 내란의 책임은 대통령이 된다. 이후의 군과 경찰력등의 국민에 대한 그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국가내란에 준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킨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서 이번 사태와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
4) 국무회의 ( 비상계엄해제 안 의결 ) - 2024.12.4 4시 30분
- 끝까지 구차한 말들을 늘어놓는 모습으로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
- 과연 누가 헌정질서를 무너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하 넣고 있는가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
- 권위주의자에 국가의 통치 철학이 부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의 위상과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약한 시스템이었는지 깨닫게 만든 사람이자 정권이라 단언할 수 있다.
- 이제 다시 견고하고 튼튼하며,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서 득세할 수 없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참고 1 :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석의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설
참고 2: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참고 3 : 비상계엄 해제 수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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