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기존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 후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법 제6조의 2 제 1항 )
3.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3 -1.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활용 가능성('06년~) 등 고려
3-2. 증가율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 ( 3년 평균 증가율 적용 )
4.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PIR배수 = 주택가격 / ( 3인 중위소득 * 12개월 ) 로 추출하며, 주택가격 보고서의 PIR배수 부분의 꺽은 선이 다소 폭잡한 것은 주택의 가격변동 자체도 심하고, 연단위로 소득이 바뀌며 배율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5. 기준중위소득을 선택한 이유
가구 소득(도시, 농촌)이 다르고 편차 또한 큰 이유로 기준점과 해마다 정해지는 기준으로써 적절하기 때문에 선택.
거의 모든 단지, 평형이 보토의 서민이 좀 노력한다면 매입/거주가 가능한 수준의 가격대와 평형을 선택합니다.
일반 소시민이 매입/거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입해 드리므로, 소득에 따라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주로 서울 지역에서는 소형평수를 기준으로 삼고 싶지만, 소형 평수는 단지가 크지 않아서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3인가족 기준의 중위소득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5배 이상은 의미없는 곳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만,
은마아파트의 경우 상징성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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