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와정책

주택,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세금과 관련한 법정보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12.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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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계자료를 작성하며 전용면적별 아파트의 거래현황들을 임의대로 나눠서 보기 좋게 했었는데, 이게 취득시 세금과 관련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규모"에 대한 법령을 알아본다. 

 

 

 

1. 국민주택이란 무엇인가?

(1) 국민주택규모 ( 도시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법 제2조(정의) 발췌

 

국민주택이라고 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과거 "대한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 지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들이 해당되는데, 거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었다. 대규모 택지들이 그러하다.

 

오늘 처음으로 알게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주택규모 1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규모 2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5항, 6항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 왜 국민주택인가? 부가세가 면제

일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4항 1 발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왜 국민주택인가? 농어촌특별세법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아래의 법령에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9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5항에 취득세의 10%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4조(비과세) 

⑤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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