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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되어야 하는가? 그럼 그 사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1.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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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1월27일부터 확대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몽니로 중견중소기업이 잠제적 범법자가 됨과 노동자의 큰 부상이나 사망시 사업주의 구속으로 폐업과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자가 주장하고 있다

주된 논거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과 관련한 인원을 두기도 어렵고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큰 사고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서 구속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표가 구속 당한다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이고 기자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는 대책을 2년 유예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것은 야당이 잘 하는 것이 맞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심판받은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법이 악법이라느니 중소 중견기업이 다 죽는 법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안전은 비용이 드는게 맞다. 전기공사 외주하청사에서 직원에게 절연장갑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하는 작업에는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에 투입되는게 맞다. 위험한 기계수리에 홀로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게 맞고, 건설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류를 지급하던 안전장구가 없으면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 드는 일들이고, 인원의 추가가 필요한 사안이란 말이다.

또 당연히 일을 시킨 원청도 관리감독 나와서 일의 진행을 살펴야 하고, 작업을 의뢰했으면 마무리도 살피는게 당연하다. 관리감독을 위임했다면 위임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했음에도 안타깝게 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난다면 법원이 더 무엇을 책임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과 정당들도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그간 안타까운 사망과 큰 사고를 보라, 규정대로 했음에도 사고가 났고 사망자가 나왔는가? 이 말이다.

비용을 줄여야 이익을 보도록 비용 설계한 관이나 사업체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제발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기지 말라.
말로만 직원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을 걷어내라.

사업체가 중대재해법으로 힘들다면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고, 사업체에 비용을 요구하라. 아니면 사업체 대표 스스로 그런 위험한 일을 직접하라. 그렇게 비용절감해라. 직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지 말고, 위험한 일을 값싸게 외주하지도 마라.

그러고도 난 사고와 인명 피해라면 법도 그대들을 탓할 수 없으리라.

부디 사람을 위험에 내몰지 마라. 부탁이다.

ps 기자들이야 뭣도 모르고 펜만 굴리니 세상이 쉬워보이는가 보다. 아니면 죽거나 다친 사람이 본인의 가족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 따뜻한 사무실에서 키보드나 쳐대니 세상을 알리도 없고, 그래도 양심같은건 좀 챙기며 살어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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