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에 기록된 청년(서울거주, 올해 만 19세~39세 청년)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과 해당 세대의 서울시 월세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Report Version - 24021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
* 서울주거포털 : 2024.4.3 기준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4. 3 (수) ~ 2024. 4. 23(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일생에 한번 )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지원 신청 |
아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메뉴에서 "청년,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메뉴임.
(2-1) 사업개요 및 내용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 39세" 청년
3. "현재"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2) 중위소득 기준표 참조, (2-3) 중위소득기준 건강보험 ]
[ 제외대상 ]
(1)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2)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3)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지원내용 :
2024년 신청 후 선정된 분들은 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 원 ) - 인생에 한 번만 지원 가능함.
(현재 월세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 지원 -> 예 : 15만 원 월세면 15만원 지원)
(2-2) 중위소득 기준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시고, 해당 당사자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하여 월세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내에 있어야 함. (2-3) 참고
반응형
(2-3)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다만,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 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공고문 4페이지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 선정 및 지급방법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11,250명 | 7,500명 | 3,750명 | 2,500명 |
지급방법 :
(4) 신청 시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므로 PDF 파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밝은 곳에서 찍어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원문 (반드시 한 번은 전체 읽어보세요)
반응형
'경제정보와정책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세요. (2024년에 계약한 대상자도 엄청 많습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0) | 2024.04.03 |
---|---|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되어야 하는가? 그럼 그 사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2) | 2024.01.25 |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 (0) | 2024.01.23 |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은 대환에 적극활용하세요. (4) | 2024.01.08 |
동작구 대방동-청년안심주택 골든노블레스 일괄 매입가격 적정한가? (0)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