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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서울에 거주 청년, 월세60만원 이하라면 월세지원 신청하세요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4.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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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에 기록된 청년(서울거주, 올해 만 19세~39세 청년)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과 해당 세대의 서울시 월세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Report Version - 24021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

* 서울주거포털 : 2024.4.3 기준

 

(1)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4. 3 (수) ~ 2024. 4. 23(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일생에 한번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지원 신청

 

공고된 추진일정 : 특히 선착순이 아니므로 기한내 신청하세요

 

아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메뉴에서 "청년,신혼부부지원" -> "청년월세지원" 메뉴임.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가 있는 곳

 

(2-1) 사업개요 및 내용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 39세" 청년
3. "현재"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2) 중위소득 기준표 참조, (2-3) 중위소득기준 건강보험 ]
[ 제외대상 ]
(1) 20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2)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3)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지원내용 : 

2024년 신청 후 선정된 분들은 월 20만 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 원 ) - 인생에 한 번만 지원 가능함.
(현재 월세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 지원 -> 예 : 15만 원 월세면 15만원 지원)

 

 

(2-2) 중위소득 기준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시고, 해당 당사자의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하여 월세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내에 있어야 함.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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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다만,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 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공고문 4페이지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온라인포털(http://gwssf.or.kr/document/info16)

 

(3) 선정 및 지급방법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11,250명 7,500명 3,750명 2,500명

 

 

지급방법 : 

 

 

(4) 신청 시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므로 PDF 파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밝은 곳에서 찍어서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원문 (반드시 한 번은 전체 읽어보세요)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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