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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잠정) 발표치 - 순이익 급감, 대손충당금 확대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3.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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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가 2024.3.22에 배포되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2023년 자산관리공사, MCI등에 부실대출을 매각했음에도 큰 폭의 연체율이 발생했다. 2023년 상반기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 상승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혁신안은 그저 대책 없이 대출되던 관행에 규제를 가하는 수준이다.

 

결국 대손충당금을 6개월 단위로 110% -> 120% -> 130%로 높이며 기 대출되었던 부동산,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을 높이는 비용의 마련을 통해서 아주 큰 위기가 왔을 때, 최대한 알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순이익 감소는 매우 드라마틱했다. 2022년 1조5천억이던 당기순이익이 1년 만에 86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손충당비용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좀처럼 보도자료에서 손이익 감소를 가려 보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1. 재무현황

아래 표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2024. 3. 22(금요일)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입니다. ( 단위 : 조원 )

 

2. 자산건전성

 

  • 총 연체율 5.07%

전년 대비 연체율은 1.48% 증가했고, 기업연체율이 2.13%로 큰 폭의 증가. ( 연체율이 증가하는 건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님 )

2023년 자산관리공사, MCI등에 부실채권을 매각 했음에도 총연체율이 상승한 것이 중요한 사항

 

  •  대손충당금비율 (손실흡수능력) : 106.13%

 

 

3. 자본적정성 (손실흡수능력)

자본 적정성은 최소규제비율(4% 이상)이 있으며,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말은 아님.

 

 

4. 손익현황

 

  • 2023년 당기 순이익 : 860억원  ( 2022년 순이익 : 1조 5천5백7십3억 원 )

 

2022년 말 대비 감소했으나, 2023년 상반기 -1,236억 손실에서 연간 860억 원 순이익으로 전환되었다.

(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라는 핑계는 궁색해 보인다. 실제는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장 큰 요인이다. )

 

 

5. 보도자료 상 새마을금고의 현황

  • 2023년 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 22년 말 대비 다소 조정 ( 안 좋아졌다. )

       - 금융당국과 긴밀 공조 : 연체관리, 경영혁신(?) 등의 노력 -> 2023년 상반기 대비 개선

  • 2023년 7월 인출사태 후, 예수금 8월부터 순증세 전환
  • 금고와 중앙회 높은 수준의 유동성 자산 확보 노력, 규제도입(2025.1월 시행) 이전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지도 등 금고의 예금 지급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 및 순자본비율 4% 이상, 대손충당금비율 100% 이상 유지

      규제 :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 80~100% 이상 유지 (’ 23.12.29.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완료)

 

       - 손실흡수능력 관련 지표 - 순자본 비율(순자본/총 자산) : 8.60%

       - 대손충당금비율(적립액/요 적립액) : 106.13%

 

  • 향후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실물경기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충당금 적립 확대 노력( 순이익 감소 예상 )

       -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24년 1월부터 시행)

       - 부동산, 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 이렇게 적립하면 대출은 무슨 돈으로 해주려고 이럴까? )

계획안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2025년 7월부터
대손충당금 적립확대 110% 120% 130%

 

  • 연체율 - 가계대출잔액 감소 ( 대출이 적게 나가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 통상 규모를 키워서 부실을 작게 하는 마법 )

   - 캠코(자산관리공사), MCI대부( MG 새마을금고 손자회사 )에 연체채권 매각 ( 캠코보다는 MCI가 해결하도록 해야 함 )

 

6. 보도자료 상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아래의 혁신안이 혁신적(?)이라고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혁신안이라는 것은 감독과 규제방안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새마을금고는 대출된 투자건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 관리/감독 없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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