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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정책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7.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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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사업주체에 추천해 주는 제도

  -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중기청의 정책
  - 본인이 근무하는 곳과 주택특별공급지가 가깝다면 손해볼 일 없는 특별공급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신 근로자라면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근무지 가깝다면 더욱 좋죠. )
  - 지금까지 다닌 중소기업의 근무 햇수가 합산 5년이면 됩니다.
  - 혹은 현재 직장이 중소기업이고 근무한지 3년이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자한 분에게 유리하지만, 본 정책자체가 중기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 같음.
 

1) 지원 대상자

   (1)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에 5년 이상근무, 중소기업 한곳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
       -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이 경우 근무경력을 모두 합해서, 재직기간 5년이상자
       - 현 재직중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3년 이상의 재직기간인 자.
 
    (2) 세대원 전원 무주택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무주택으로 집을 가져본 적 없어야 한다는 의미
      - 주택보유사실 은폐, 서류 위조의 경우 선정(추천) 및 계약 취소
 

2) 비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2) 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2. 신청절자

 

1)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신청・접수

2)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

3) 처리절차

 

4) 심사평가내용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 주택우선공급 )

3.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4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3. 현재 공고중인 내용

2023.7.8 현재 공고중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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