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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
-> 2024년 1월 1일 적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1) 선정기준 (2024년 1월 1일 시행)
1-2) 기존기준 (2023년 12월 31일 종료)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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