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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분석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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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 ( 공고일 : 2023년 10월 31일 ) 공고문이 거의 입주하길 바라는 문서로 보이지 않아, 되도록 보기 편하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해 봄.

 

1. 대상 및 청약방법

1) 대상자

(1) 공고일 기준 "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총자산 요건 충족필요

     - 첨부된 공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자산가액"은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입주조건 "총자산가액" 기준, 2순위 : 3억6천1백만원이하, 3순위 : 2억9천9백만원이하

       (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모의 순자산을 본다는 얘기니, 세대주 분리 or 단독세대주가 되면 본인것만 봄 )

    - 또한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의 전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점이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해 보임.

       ( 물론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일 수 있음. )

 

(2) 순위 별 자격요건

 

 

(3) 차량 소유자 가능. 

     -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단지에 등록 및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가능

     - 주차장 이용시 자동차가액 요건 충족 조건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내

     - 주차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있어서 대상자란에 넣음. ( 첨부뉴스 참고 )

주차장 배정원칙(각 단지별 관할 주거안심센터 , 관리사무소 문의)

2) 청약방법

(1)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만 신청가능

 

(2) 셰어형 청약방식 : 1인이 신청하고, 무작위 배정.

   * 재공급 단지의 셰어형은 기존 공급에 따라 각 호당 1실(방 한개)만 남아있는 경우임. (이미 1명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말)

   * 2인 1팀을 생각하며 신청해도 같이 살 가능성 낮음 ( 당첨자 무작위 동호추첨 배정한다고 함. )

 

(3) 단지별 타입 구분없이 신청 및 접수 ->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 배정.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타입 기준.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전자팸플릿 참조 )

(4) 1세대 1주택(1개의 방)만 신청가능.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 간주. ->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5)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

(6)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

 

 

3) 당첨자 필수 이행사항

(1)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 당연한 사항 )

(2)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

(3) 세대원 추가 등록 제한

(4) 신혼부부형 - 당첨자,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동거 가능. ( 이외 제한됨 )

(5) 청년(1인가구),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않는 "동거인"의 겆주 확인시 계약해지 및 퇴거사유

(6) 당첨 후, 계약체결 : 단지, 평형, 신청자력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계약금 납부. 

(7) 당첨 후, 입주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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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일정

1)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공고일이 2023년 10월 31일 (화)이고, 청약접수 후, 대상자 발표 -> 서류검토 후, 최종 당첨자를 2024년 2월 16일(금)에 발표한다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청약접수 후, 4개월 있다가 입주당첨자를 발표하겠다는 건, 대상자들이 그 기간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당첨이라도 먼저 확정지어주고, 입주시기가 4개월 후인 것과 당첨 발표자체가 4개월 이후라는 건 얘기가 다르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정 편의적 일처리인지 모르겠다.

2) 공급량 : 528세대

(1) 신규공급 세대 : 266세대

 

(2) 재공급 : 262세대

 

 

(3) 특이사항

두개의 단지에 대하여 셰어형 공급이 있음. 

셰어형은 각 호당 2실(2개의 방)이며, 방을 제외한 문, 거실, 주방, 화장실을 공동사용

 

 

3) 공급량에 대한 설명 ( 공급대상 및 신청 유의사항 )

 

* 공통사항 1 : 표기된 주택면적은 동 단지내 대표1개 타입의 면적 ( 세부면적 다를 수 있음. )

* 공통사항 2 : 주거전용면적 - 주거 용도 면적,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에 있는 면적, 기타공용-지하,관리소

 

(1)신규공급단지 : 청년안심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 단지명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음.

   

(2)재공급단지 : 미계약, 입주 후 퇴거 등의 사유로 현재 빈집(or 빈방)

   - 도배, 빌트인 가전 등 사용하던 상태로 공급.(심각한 훼손, 기능상 문제를 제외하고 공사에 수리요청 불가)

 

 

3.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첨부자료>

1. 청년안심주택 주차장관련 이슈 - YTN "이웃보다 6배 비싸"...청년안심주택 주차 역차별 논란

2. 2023년10월31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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