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와정책

2024년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안내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11. 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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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과 차상위 국민들이 정부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11.7부터 계속해서 정부의 사업들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록하기로 한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월)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2023.7.28 금요일 보도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중위소득의 범위를 올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혜택의 범위가 그 수준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관련이 없어서 별 의미 없이 봐 왔던 자료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줄, 몰랐다.

 

각 가정의 가구원수별로 해당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으로 구분된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23년 ’24년 증가율
1인 2,077,892 2,228,445 6.8%
2인 3,456,155 3,682,609 6.1%
3인 4,434,816 4,714,657 5.9%
4인 5,400,964 5,729,913 5.7%
5인 6,330,688 6,695,735 5.5%
6인 7,227,981 7,618,369 5.1%

 

 

2.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 월 )

1)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공급하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즉, 가구 소득이 3인가구에 월 소득이 235만 원이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 50%)
가구원수 ’23년 ’24년
1인 1,038,946 1,114,222
2인 1,728,077 1,841,305
3인 2,217,408 2,357,328
4인 2,700,482 2,864,956
5인 3,165,344 3,347,867
6인 3,613,991 3,809,184

 

 

아래의 표와 내용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 교육급여가 "최저교육비"의 100%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과 궂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티 내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정부의 지원책이니, 해당되신다면 적극 이용하세요.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2,263,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거급여 (중위 48%)
가구원수 ’23년 ’24년
1인 976,609 1,069,654
2인 1,624,393 1,767,652
3인 2,084,364 2,263,035
4인 2,538,453 2750358
5인 2,975,423 3,213,953
6인 3,397,151 3,656,817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미만의 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85,800원 이하라면 과다한 의료비가 나올 경우, 본인부담금액(의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급여혜택입니다. 큰 병이라고, 돈 걱정하며 치료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중위 40%)
가구원수 ’23년 ’24년
1인 831,157 891,378
2인 1,382,462 1,473,044
3인 1,773,927 1,885,863
4인 2160386 2,291,965
5인 2,532,275 2,678,294
6인 2,891,193 3,047,348

 

 

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32% 미만이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월 1,178,400원 이하라면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1인가구등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혜택이므로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생계급여 (중위 32%)
가구원수 ’23년 ’24년
1인 623,368 713,102
2인 1,036,846 1,178,435
3인 1330445 1,508,690
4인 1620289 1,833,572
5인 1,899,206 2,142,635
6인 2,168,394 2,4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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