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와정책

국민연금 - 조기수령 VS 연기신청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6.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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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뒷동산이란 쇼츠동영상을 보다가 "연금박사 이영주"란 사람이 이상한 멘트를 날려서 열받은 김에 분석해 본다.

정확히 그 동영상에서의 그 사람의 멘트는 아래와 같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일찍받는 사람은 바보에요." 

 

과연 그러할까?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기대여명이 모두 제각각인데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면 바보란다. 이 사람의 얘기만 듣다보면 그럴 듯 하다. 7%나 많아진 금액으로 평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국민연금의 받을 월지급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나머지 글들을 이어가려 한다. 

 

기대여명은 83세로 한다. 물론 이보다 더 장수하여 연금박사란 사람의 말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해야 한다. 늦게 받는 만큼 빠른 속도로 총 연금액을 늘려가야 하니 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대로 연금지급시기를 최대한으로 늦추면 70세에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금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136만원이 된다. 많아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기수령 최대와 지급연기 최대의 연금액과 기대여명인 83세까지의 총 수령표이다. 일단 기대여명까지의 인생을 잘 살았다면 받게되는 총 연금의 액수차는 크지 않다. 최소와 최대가 3000만원 정도다.

 

그리고 연금박사의 말대로 5년이나 연기하는 것과 조기수령 5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신청

 

연금지급시기를 최대로 늘려서 70세부터 받기로 하는 사람이 기대여명 83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은 2억2천8백만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 60세부터 조기수령하고, 어차피 연기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을 받아서 모두 적금에 가입하여 운영한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이고 연금 총액은 2억 4백만원이 된다.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240만원 적게 받는 대신에 적립하여 필요할 때 사용가능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도 적금만기 후, 예금전환으로 풍차돌리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일 뿐이다.

 

적금계산기

 

다시한번 말하지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관과 연구내용만을 토대로 그 반대의 선택지를 택한 사람을 "바보"라고 지칭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이 죽어도 나오는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갈 지 모를 세상에서 "바보"라고 지칭될 정도로 국민들의 수준이 낮지도 않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저 연금박사 이영주씨의 말처럼 조기수령이 "바보"의 기준은 아니란 말이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각자 맞는 선택을 할 뿐이지, 경제에서 반드시 옳다는 주장과 함께, 그 반대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행위또한 저질수준의 논평에 다름이 아님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결론. 각자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혹은 지연신청으로 선택하면 될 뿐이다. 그 어느쪽도 결코 "바보"가 아니다.

3년에서 2년정도 조기수령은 효율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62세~63세에 일자리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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