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와정책

새마을금고 관련 뉴스들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7. 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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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간의 합병관련

   1) 한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부실, 폐업전에 합병하여 기존 기존 금고의 자료를 합병할 금고로 이전됨.
   2) 예금자보호와 무관하게 예금 정상지급. ( 이마트 운정점과 이마트 파주점 합병해도 포인트 동일한 식 )
       # 기존 예금, 예치금, 대출정보 100% 유지
   결론 :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느니, 통폐합되느니 하는 얘기는 "그냥 괜찮은 거구나." 생각하면 됨.
 
 

2.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관련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이라는 명칭으로 1인당 5000만원(원리금 합산) 보호됨.
   * 단 이자의 경우엔 문제가 생긴 후, 이자는 대부분 깎입니다. (예금 이율중 최저선으로 정한다 함)
   * 새마을 금고의 경우엔 거래하는 금고의 법인이 다를 경우, 각각 5000만원 보호
   * 되도록 파주, 일산 새마을금고 식으로 타 법인, 타 지역을 거래하심을 추천.
     ( 주의 : 같은 법인의 경우 합산하여 5000만원만 보호됨. )
   * 혹시 모르니, 예치금(예금, 적금, 입출금)의 합계를 4500만원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하시길 권장.
     (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법이 보호해줄 최대치 안쪽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2) 명칭이 다를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준비금)에 따라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인당 5000만원(원리금 합산) 보호됨.
   * 단 이자의 경우엔 문제가 생긴 후, 이율이 대부분 깎입니다. (예금 이율중 최저선으로 정한다 함)
 
  3) 감독기관인 행안부, 국회가 만든 새마을금고법 등, 예금자 보호가 안될 경우 국가의 존재이유 없음.
      그러니 예금자 보호 한도내에서만 관리한다면 지역 금고 망해도 걱정하지 마시길.
 

새마을금고중앙회 재무상태표 2022년12월31일

 

3. 새마을금고의 기사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만 존치된다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시중은행의 중앙은행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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