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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8.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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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23.8.4)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 경감, 안정적 일자리정책 개선 기
보도자료 2023.8.3(목) -> 2023. 8.4(금) 조간 배

특화형 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 공급 대상자 :

    청년 근로자 (창업인, 중기근로자,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산업단지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통합

 

2) 입주 자격 : 

    (1)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19~39세)

    (2)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4) 소득과 자산 :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 통합공임 기준 적용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 원(23년)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 원(‘23년)

 

중위소득 참고-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3) 입주신청

    청년 근로자 대상자는 근로유형에 무관, 입주신청 가능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유주택자도 공실에 대해 입주신청 가능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 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 5%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 공급허용

 

4) 제외대상

    일반 대학생, 일반 청년,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5) 거주기간

    (1) 6년 (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 입주 희망자(대기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

    (2) 예외 인정사항

         아래의 사유에도 재계약 허용 ( 단, 자격 상실은 1회만 됨 )

         - 입주계층 변동 ( 청년 -> 일반, 신혼부부 -> 미혼 등 ) 청년으로 정해진 나이의 변동, 이혼등

         - 대상자격 상실 ( 퇴사 등)

 

6) 기타

    대상지역, 연접지역에 유주택자가 아니라면, 신청가능.

 

 

[첨언]

현재 보도되는 언론에서도 진위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의 첨언을 보태자면, 이번에 통합되는 4개의 대상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전체 임대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골자인 거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신혼부부 임대가 남고, 어느 지역에는 청년 임대가 남는 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도자료에서 각 대상자들에 할당된 퍼센티지가 없다는 것이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하려는 대상을 특정하여 공급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뻔히 입주할 사람이 공실임에도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여 대기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잘 운영되어 청년, 신혼부부, 중기 종사자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 되게 잘 운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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