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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23.03.02)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7.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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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먼저 선취하여 타인의 거주기회를 가로채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기관, 위원회에 대한 생각

세밀한 정보들을 보고,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TV채널에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적절한 이유를 찾아다 생각한다. 바로 "규제"다. 세법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다. 원인이 있어서 대책을 내놓지만, 대책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고, 대책을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끼우지 못했던 사람이 급하게 이런저런 규제안을 가져와서 완벽하다는 듯, 보도자료로 내놓는다. 그럼 그 틈을 찾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방법을 제시하며, 고액 컨설팅 비를 받는 거였다. 그러니 아예 주담대를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두었고, 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업자(임대, 매매)를 내고, 법인을 설립해서 또 대출을 받아 매입에 나섰었다.
 
결국 다주택자, 사업자들의 주담대를 모두 금지시키는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20년 2월 20일 금융위는 규제안을 발표했었다.
 
2023년 3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다주택자들과 사업자들의 주택매입이 한결 수월하도록, 정부는 전방위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해제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했던 이유와 규제해제의 사유가 아주 웃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 규제 내용 >

금융위원회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보도자료)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ㅇ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ㅇ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규제 개선 >

금융위원회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23.03.02 보도자료)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LTV 0% -> 30%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주담대 0% -> LTV 60%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규제지역내 LTV 0% -> 30%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비규제지역내 LTV 0% -> 60%

 
 
기왕 규제를 개선할꺼면, LTV 100%로 한번 시원하게 쏘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은가? LTV 60%는 정상화고, 100%는 고작 40%의 차이로 비정상 혹은 위험한 것이란 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이다. 어차피 DSR40%를 우회하기 위해서 DTI 60%의 꼼수를 쓰는 곳이면서 무슨 금융경제의 큰 버팀목이라도 되고 싶은 건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집값에 120%도 대출해 줬다는데 한번 해보지 싶다.
 
진정한 금융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모두의 집값이 100억이 될때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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