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와정책

꼭 알아야할 상식-이자소득과 이자소득세, 지방세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3. 12. 19. 16:58
반응형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이자소득이라 정하고 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도 되는 게 아닌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은행의 세전이자, 세후이자의 근거와 사례를 작성해 본다.

 

 

1. 이자소득의 정의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196호,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

 

이자소득은 무엇인가? 법이란 얼마나 꼼꼼하고 빈틈이 없을까? 싶을 때마다 법령집을 가끔 살펴보는데, 못알아 먹게 생긴 내용들이 주르륵 나온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 테지만, 법률가가 아닌 이상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발췌하면 된다. 이자소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아래의 ①-3, ①-4는 익숙하지 않는가?

 

맞다. 정기예적금의 이자를 말하고 있다. 난 이 부분이 궁금했을 뿐이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2012.1.1, 2016.12.20, 2020.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2) 이자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29조의 5항 이후는 표기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 기업예금, 적금등을 납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수령할 때 우리는 은행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 후 금액을 받게 된다. 그 근거로써 아래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된 것이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3) 지방소득세(주민세) -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이자소득세 중 나머지 세금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출처: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602호, 시행 2014. 7. 2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은행의 세전이자, 세후이자는 무엇인가? (사례)

자.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한 후, 돌려받게 되는 이자가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원천징수 되는지 확인해 보자.

 

기분 좋게 1000만 원을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2023년 11월에 가입했다. 표시이율이란 개념으로 세금공제 전 이자를 표시해 주는데, 이 이율을 원금에 곱하면 세금공제전 원금+이자의 합계금액이 표시된다. (우리은행의 2023년 12월 정기예금 금리는 3.7%로 하락했다. - 상생금융을 하라고 하면, 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부터 내리고 시작한다. )

세전 이자소득 (단위 : 원)

 

이후 이 세금공제 전(세전) 이자소득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세금을 어떤 항목으로 가져가는지 확인해 보자.

소득세법129조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법93조에 의해 이자소득세의 10%인 1.4% = 합쳐서 15.4%

 

위와 같은 도표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은행은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는 구조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흔히 "이자소득세"로 말하는 국세는 14%이고, 그 국세에 대한 지방세는 국세의 10%인 1.4%를 지방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본 원천징수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에 각각 명시되어 우리가 금융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이다.

 

 

%ps% 티스토리의 맞춤법 작업을 했더니, 법령에서 맞춤법 틀린게 상당히 많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