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최근 3개월 통계를 근거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총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가 3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과 그 이전의 통계와 집계가 다르다고 하니 구분하여 올해의 해지환급금, 효력상실 환급금과 그 이전의 2020년 ~ 2022년의 통계를 통해서 비교해 본다.
1. 2023년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올해 통계와 그 이전의 통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축 기준값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올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액 월별 집계내용이다. 생명보험협회의 통계는 월별 누계로 작성되어 전월의 지급총액과 당월의 지급총액을 차감해야 월별 지급액이 확인되는 구조였다. 크로스 확인을 위하여 언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첨부했다.
2023년 보험계약해지 환급 월별 최저금액은 2023년 6월 2조9천1백7십억원이었고, 최대액은 2023년 1월 5조 4천5백7십억 원이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첨부한 언론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7~9월 사이의 환급액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3개월로 나눠서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아니 맞다. 3개월만 두고 보면 해지환급금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년의 기간으로 본다면 어떠한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까? 줄어들고 안정화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통계들을 다 뒤져본 결과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인식해야만 추후 결론에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ㄷ.
2. 2020~2022년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 장기 시계열상의 보험계약해지 환급금
2020년 코로나시기부터 장기 시계열로 2022년 12월까지의 게약해지 환급금 규모다.
이 장기시계열을 2023년과 합쳐서 살펴보면, 2022년 6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보험계약환급 지급액이 2022년 11월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 2022년 11월 계약해지 환급금액은 8조 8천4백억 원 수준이었다. 이를 연결해서 2023년까지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은 수치가 된다.
2022/11 | 2022/12 | 2023/1 | 2023/2 | 2023/3 |
8840 | 5842 | 5457 | 4407 | 4334 |
장기 시계열로 살펴봤을 때, 언론사가 말하는 보험계약해지율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2) 예년보다 환급액 절대치는 확실히 높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이전까지는 통계적으로 잔잔한 파고다. 계약해지 환금금액이 1조 5천억 ~3조 원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었는데, 2023년 6월의 최저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3조 원을 넘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로 해지의 사유는 "보험료 납이 어려움(32.8%)", "목돈 필요(28.9%)"였다.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두 가지의 절대적 이유로 인하여 해지된 것인데, 하나는 그 보험의 유지에 관련해서 드는 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추가적 납입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궁핍이 심화했다는 것이고, "목돈"을 필요로 할 정도로 뭔가를 구매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산"의 매입을 위한 해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 통계에서 해지환급금은 보험이면서 저축성의 성격을 갖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2가지 중 어느 하나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가지 이유 중 분명 가중치가 있을 테지만, 그 규모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더 놀랐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매월 이렇게 지급해 주고도 유동성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말이다.
3. 2023년 효력상실환급(월별)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미납발생하면 효력상실이 된다고 한다.
2023년 3분기 통계만 보면 하락세에 규모도 줄어드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이 역시도 2022년 5월부터 상승하던 환급액의 규모가 2023년 4월 저점으로 하락하는 듯하더니 재차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2) 경제위기의 바로미터처럼 보인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기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환급액이 19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평균 효력상실 환급액은 1178억 원이었고,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20년 8월에 도달한 1185억 원이었다.
그러므로 2023년 지속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효력상실환급액이 발생한다는 언론사의 말은 잘못되었다. 2020~2022년의 값을 평균선이라 하더라도, 2023년 9월에 도달한 1180억은 평균적인 효력상실 환급액인 샘이다.
4. 경기지표로 사용해도 괜찮은 보험사 환급금 지표
(1) 효력상실환급
경기의 민감도와 실체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기준으로는 생명보험협회의 효력상실환급금액.
해당 통계를 참고하면 장기 시계열 상에서 위기의 시기를 짐작하는 게 가능했다. 통계표 자체를 한번 정도 가공해야 볼 수 있는 게 단점이지만, 2020년 3월의 급상승한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정부의 코로나 셧다운 수준의 방역조치 강화가 소득과 보험료 납입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준으로 살펴본 2023년 3월의 급상승한 효력상실환급금은 이후 2023년 말까지의 통계로 경기상황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살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코로나만 하겠는가?
(2) 계약해지환급
문제는 이 부분이다. 2022년 8월부터 ~ 2023년 9월 통계일까지 매월 3조 원이 넘는 계약해지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목돈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인지에 따라서 경기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 상태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하며
첫째. "자산"을 매입하는 것인지?
둘째. 고금리에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돈이 필요한 것인지?
셋째. 생활자금,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것인지?
넷째.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납입의 어려움으로 해지하는 것인지?
등등의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조사한 해지 성향으로는 계약유지 어려움과 목돈 필요라는 2가지 부류가 60%를 넘는 사유였으니, 대개의 경우 그중 하나일 것이겠지만, 통상 보험의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기에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정말 팍팍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조사였다.
<참고>
1. 생명보험협회 - 월간생명보험통계 ( https://www.klia.or.kr/consumer/stats/statHomSta/monthStats.do ) 통계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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