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들과 차상위 국민들이 정부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11.7부터 계속해서 정부의 사업들을 알아보고 정보를 수록하기로 한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월)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2023.7.28 금요일 보도자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중위소득의 범위를 올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혜택의 범위가 그 수준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관련이 없어서 별 의미 없이 봐 왔던 자료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줄, 몰랐다.
각 가정의 가구원수별로 해당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으로 구분된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
’23년 | ’24년 | 증가율 | |
1인 | 2,077,892 | 2,228,445 | 6.8% |
2인 | 3,456,155 | 3,682,609 | 6.1% |
3인 | 4,434,816 | 4,714,657 | 5.9% |
4인 | 5,400,964 | 5,729,913 | 5.7% |
5인 | 6,330,688 | 6,695,735 | 5.5% |
6인 | 7,227,981 | 7,618,369 | 5.1% |
2.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 월 )
1)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공급하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즉, 가구 소득이 3인가구에 월 소득이 235만 원이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 50%)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
1인 | 1,038,946 | 1,114,222 |
2인 | 1,728,077 | 1,841,305 |
3인 | 2,217,408 | 2,357,328 |
4인 | 2,700,482 | 2,864,956 |
5인 | 3,165,344 | 3,347,867 |
6인 | 3,613,991 | 3,809,184 |
아래의 표와 내용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 교육급여가 "최저교육비"의 100%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과 궂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티 내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정부의 지원책이니, 해당되신다면 적극 이용하세요.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2,263,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거급여 (중위 48%)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
1인 | 976,609 | 1,069,654 |
2인 | 1,624,393 | 1,767,652 |
3인 | 2,084,364 | 2,263,035 |
4인 | 2,538,453 | 2750358 |
5인 | 2,975,423 | 3,213,953 |
6인 | 3,397,151 | 3,656,817 |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미만의 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85,800원 이하라면 과다한 의료비가 나올 경우, 본인부담금액(의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급여혜택입니다. 큰 병이라고, 돈 걱정하며 치료 늦추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중위 40%)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
1인 | 831,157 | 891,378 |
2인 | 1,382,462 | 1,473,044 |
3인 | 1,773,927 | 1,885,863 |
4인 | 2160386 | 2,291,965 |
5인 | 2,532,275 | 2,678,294 |
6인 | 2,891,193 | 3,047,348 |

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32% 미만이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월 1,178,400원 이하라면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1인가구등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혜택이므로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생계급여 (중위 32%) | ||
가구원수 | ’23년 | ’24년 |
1인 | 623,368 | 713,102 |
2인 | 1,036,846 | 1,178,435 |
3인 | 1330445 | 1,508,690 |
4인 | 1620289 | 1,833,572 |
5인 | 1,899,206 | 2,142,635 |
6인 | 2,168,394 | 2,437,878 |

'경제정보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11.15 오늘의 경제감상 (0) | 2023.11.15 |
---|---|
회사들은 향후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 | 2023.11.09 |
2024년 세종시 아파트 가격전망 (2) | 2023.11.05 |
South Korean households' shadow debt - JEONSE deposits (0) | 2023.09.06 |
TV와 모니터 가격이 놀랍다. (2)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