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와정책

A. 가구소득 분류와 분위별 연평균 근로소득과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4. 11. 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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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 관련 통계는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으며, 현실에서 국민 간의 소득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로 이보다 더 훌륭한 통계는 없다. 이번에 사용할 통계에 대한 관점은 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크고, 작성자 개인의 사견을 코멘트로 달았다.

 

 

통계 관련 참고사항 :

  1. 통계청 소득원천별 소득 10 분위별  가구소득(2021~2023년)-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2. 2023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함(2023년 12월)
  3. 소득 관련 항목은 조사연도 2020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 필요 ( 통계청 주석내용 )
  4. 통계표 연도는 조사연도. ( 소득은 조사연도의 전년 기준 자료 ) - 2024년 2월 28일 자료( 2022년 소득 )
  5.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아래 그림을 참고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명시한 2021년 통계조사 자료는 (2020년 것을 의미한다.)-근데 별차이 없다.

 

 

가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1. 단순히 대한민국 거주 국민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눠서 분류한 것이다.
  2. 이 가구에는 1인가구~8인 이상가구까지의 모든 형태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도 포함 )

 

 

1. 대한민국의 근로소득 1분위 ~ 10 분위 ( 근로소득 격차 : 89.2배 )

  • 우리나라 소득 10분위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3년 기준 13,827만 원 ( 1억 3천8백2십7만 원 )
  • 우리나라 소득 1분위 연평균 근로소득은 2023년 기준 155만 원
  • 우리나라 소득 10 분위 연평균 근로소득은 1분위 연 평균 근로소득의 89.2배 수준

근로소득 - 2021년~2023년 가구소득의 분위별 소득 증가( 10분위 소득 증가가 가장 크다. )

 

  • 소득 1 분위는 차트에 표시되어 보이는 것조차 안된다. 붉은색으로 하얀색 차트에 표시를 했다.
  • 붉은 실선은 각 분위별 평균소득 부분이다. ( 2021년~ 2023년 3년 평균 소득 )
  • 각 분위별 사각형은 각 분위의 평균 소득이다. ( 최고 소득이 아니다. 최고소득은 이 차트에 표시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 )
  • 위 차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확실한 것은 소득 증가액 자체에서 최고 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증가규모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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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근로소득 1에서 10 분위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

  • 우리나라의 소득 분위별 전년대비 소득증가율은 2 분위, 3 분위, 4 분위, 1분위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 언제나 데이터를 다루는 인간은 솔직해야 한다. 하지만 이 통계에서 하위 4분위 이하의 소득증가율이 최소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1~10 분위의 연평균 소득과 뭔가 이질적이지 않은가?
  • 2021년 1년 근로소득이 135만 원이던 가구가 2023년 155만 원을 근로소득 하게 되면 9.93% 소득이 상승.(14만 원 증가)
  • 2021년 1년 근로소득이 475만 원이던 가구가 2022년 551만 원을 근로소득 하게 되면 16% 소득이 상승. (76만 원 증가)
  • 반면, 소득 10 분위 가구의 경우 1분위 보다 소득 증가율은 낮은 9.29%의 소득이 상승한 것이다.
  • 소득 10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액은 2021년 1억 2천126만 원 -> 1억 3천252만 원 ( 9.29% 증가, 1,126만 원 증가 )

각 소득분위별 2021~2023년 연간 소득 증가율과 평균 증가율

 

 

3. 가구 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비율

  • 각 분위별 총소득을 구성하는 통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이 있다.
  • 위의 모든 것이 합쳐져 가구의 연간 분위별 평균 총소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중 사업이나 장사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절대적이다. 
  • 물론 근로를 할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큰 비율을 차지하기 한다. ( 이전소득은 돈을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나에게 소득, 연금 등을 지급하면 공적이전소득이다. )
  • 1 분위를 제외하면 근로소득의 총소득 기여는 최소 평균 30% 이상이다.
  •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근로소득의 총소득 기여율의 최대치는 9 분위다. ( 9분위 2023년 연간 근로소득 : 8,203만 원 )
  • 소득 10 분위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9 분위보다 근로소득의 총소득 비율이 적다. ( 다른 소득이 더 많다는 의미다. )
  • 그나마 10 분위는 2021년 66.8% -> 2022년 69.5% -> 2023년 70% 가 되었다. ( 조사공표년이므로 각 년도에서 1년씩 빼야지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년도가 된다. 가장 앞에서 시점 설명 )
  •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10 분위조차 근로소득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소득분위별 2021~2023년 연간 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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